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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용자들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도 어린이, 청소년, 군인 대상 감면 혜택이 적용돼 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했다.
현재 치유의 숲 참가비는 어른 1만 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및 군인은 5000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단체 방문객에 대한 할인 혜택도 별도로 마련돼 있다.
한편 괴산군이 직영하는 공공 산림휴양시설 성불산 자연휴양림은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심신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를 돕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숲해설, 유아숲교육, 산림치유, 생태숲학습관 체험 등 계절별 다양한 산림복지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입장료, 주차료는 부과하지 않지만 체험프로그램의 경우 품목별 참가비가 발생할 수 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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