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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됐다. |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충남 지역에서는 공주시를 비롯해 아산시,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등 7개 시군과 서천군 판교면·비인면이 포함됐다.
행안부 중앙합동조사결과에 의하면, 공주시는 이 기간 동안 최대 352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총 2390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약 169억 99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피해는 436건(156억 원), 사유시설 피해는 1954건(13억 40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그동안 응급복구비 40억원을 투입해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2544명과 각종 복구 장비를 총동원해 응급 복구에 힘써 왔으며,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복구 작업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 복구에 필요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들은 각종 세금 납부 유예와 전기·도시가스·수도·통신 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원철 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복구 작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근본적인 복구와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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