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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특색 있는 골목상권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모집한다. |
홍성군은 전통시장이나 기존 상점가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소규모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연내 '1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되어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조직을 갖춘 곳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상권 내 소상공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홍성군 경제정책과 지역경제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연말까지 상시 진행된다.
황선돈 경제정책과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다"며,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상점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홍성군은 6월 '홍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성군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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