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수해 복구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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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수해 복구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호우피해복구 지정기부사업' 추진,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제공

  • 승인 2025-08-08 09:18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군
홍성군이 폭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수해복구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홍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수해 복구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홍성군은 '호우피해복구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을 추진, 수해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홍성군은 공직자와 자원봉사자, 장비 등을 동원해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수해 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구를 위해 1일부터 '홍성군 호우피해복구 지정기부'를 시작했다.

지정기부사업은 기부자가 특정 사업을 선택하여 기부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 위기브를 통해 모금이 진행 중이다.



이용록 군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홍성군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33%까지 확대된다"라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홍성군의 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제공한다"며 홍성군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 군수는 "홍성군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동행에 함께 해주시는 재향인들과 기부자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기부자분들의 마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재민을 선두로 군민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기부금 사업으로 그 마음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군은 1억 3000만 원을 목표로 모금액 전액을 수해 피해 주민 지원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모금액은 수재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며, 일반 기부금 역시 수해 피해 복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홍성군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33%까지 확대된다.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도 제공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홍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2023년 3억 원, 2024년 4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확보된 사업비 3억 6000만 원은 취약계층, 청소년, 청년 지원 등 지역 주민을 위한 8개 기금사업에 투입됐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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