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반값 농자재 지원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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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반값 농자재 지원 추가 접수

영농비 부담 완화 위해, 22일까지 경작 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 농가 대상 추가 신청 접수

  • 승인 2025-08-08 09:18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1.농업기술센터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보령시가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 중인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의 추가 신청을 22일까지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6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1차 신청 접수를 진행, 총 2492 농가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반값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보령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소규모 농가의 영농자재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2025년 해당 사업을 신규 도입했다.

신청 자격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보령시 내에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 경작 면적이 1000㎡ 이상 5000㎡ 미만인 농가이다.

다만, 2023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신청 연도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취소된 농업인, 경작 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5000㎡ 이상인 농업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품목은 영농 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전 품목이나, 농기계, 면세유, 상토, 무기질비료 등 기존 보조 지원 품목은 제외된다.

농가당 최대 1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지정 판매업체에서 영농자재를 20만 원 이상 구입하면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입 기간은 2025년 10월 31일까지이며, 이후 구매하는 영농자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을 참고하거나 보령시 농업기술센터(041-930-7624)로 문의하면 된다.

오제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대상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아 농업경영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며 "시에서 추진하는 신규 농업 시책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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