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10대와 연인관계를 빙자한 40대 가장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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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10대와 연인관계를 빙자한 40대 가장 '징역 7년'

  • 승인 2025-08-13 11:10
  • 신문게재 2025-08-14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대학생이라 속여 10대와 성관계 등을 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2월 랜덤채팅을 통해 피해자(당시 16세)를 알게 돼 자신을 거짓으로 25세 대학생이라고 해 1년간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으며 성관계를 맺고 2025년 1월부터는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까지 있는 40대 가장임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음란한 대화와 성관계를 이어나갔다"며 "또 피해자의 신체 일부의 촬영물까지 제작한 것도 모자라, 이러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배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실제로 제공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적 착취 등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도리어 피고인을 걱정하는 언동 등을 보여 애석하고 참담할 따름"이라며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회유하고 심리적 지배를 지속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수감 중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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