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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야간과 주말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제도가 놓치고 있는 아침 출근 시간대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부산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다. 출근 시간대에 아픈 자녀를 진료할 병원이 없다는 맞벌이 부모들의 제안으로 제정한 이 조례는 사하구 내에서 오전 7~9시에 아픈 자녀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에 운영비와 홍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병원 1곳당 연간 최대 2억원 가량이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 예산만으로는 의료기관 지원에 한계가 있어 국비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와 달리 야간과 주말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의료법 제34조 2를 근거로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전국 66개 병원에 46억원의 국비와 지방비(50%)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야간진료'의 범위를 통상적인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으로 명시해 출근시간대에 진료하는 새벽별어린이병원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새벽별어린이병원 맞벌이가 일상화된 현실 속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모델"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출근시간대 소아 진료 기관들의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발의에는 양부남·한병도·최혁진·조계원·김한규·임미애·김현정·이재정·이학영·서영석 의원이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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