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상 사업은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설치 지원사업,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지원사업 등이며, 관련법에 따라 건설돼 사용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전기차 화재 예방 사업은 화재 조기 감지를 위한 열화상 카메라 등 감시·경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총 2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2026년부터는 보조금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해 단지 측의 자부담을 완화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지원사업은 자살·화재 사고 예방 및 우범지대 방지를 목적으로 약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관심 있는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정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