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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며, 1981년 8월 24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0세대 미만까지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2개 단지이며, 선정 단지별 최대 1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분야는 보안등 시설의 유지·보수, 옥상 등 공용부문 시설 보수,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보수, 안전사고 예방 시설 설치, 사회적 약자 편익시설 설치 등이다.
염혜숙 건축과장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관리를 돕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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