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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국회전경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리나라 정부부처 3분의 2가 집적돼 있으며 대통령실과 국회 기능 이전이 예정된 세종시에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법적 지위를 부여 하기 위한 입법화 여정이 개문발차한 것이다.
행정수도특별법은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 안(案)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 안 2개가 상정됐는데 여야 의원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소위로 넘겼다.
두 가지 법안은 소위에서 병합 심사돼 하나의 위원회 대안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행정수도특별법이 회부된 소위는 국토소위로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대구달서병)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충청권에선 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갑)과 박용갑 의원(대전중구)이 소속돼 있다.
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언제쯤 논의될는지는 유동적이다. 여의도 안팎에선 특정 법안을 소위에 넘긴 후 첫 회의에선 이를 상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통한다.
이를 감안하면 빠르면 9월께 국토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여야 첫 논의테이블이 차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소위는 입법화를 위한 첫 관문이자 7부 능선으로 통한다. 소위에서 여야 이견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로 무리 없이 회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충청권으로선 국토소위 법안 심사 돌입 이전부터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여야는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우리나라 국토 11.8%에 불과한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인 점을 각인시켜야 하는 것이다.
행정수도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정치적 명분도 충분하다.
여야는 이미 올해 6·3 조기대선 과정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별다른 공통 공약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임기 내 건립을 약속했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와 대통령실 완전이전을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대선후보 역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건립은 물론 국회 이전까지 약속 한 바 있다.
행정수도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논란이 없는 건 아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 관습법 위헌 판결에 따라 개헌 없이 대통령실과 국회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완전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개헌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
개헌은 수도조항뿐만 아니라 권력구조 등 논의해야 할 사안이 부지기수 인데다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만 해 특별법 보다 여야 합의가 좀처럼 쉽지 않다.
여기에만 매달리다 보면 행정수도 완성 시계는 자칫 여야 정쟁에 가로막혀 더뎌지거나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충청권으로선 개헌보다 여야 합의가 수월한 특별법 제정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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