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골대 사망사고' 검찰 송치… 후속조치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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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골대 사망사고' 검찰 송치… 후속조치 어디까지?

3월 풋살장 골대 전복으로 초등생 사망
시청 공무원 2명 업무상 과실치사 입건
"안전관리 미흡" 지적… 警 보완수사 중
시 예산 신규 배정, 시설 정비작업 마쳐

  • 승인 2025-08-26 17:00
  • 수정 2025-09-23 17:25
  • 신문게재 2025-08-27 6면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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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사고 현장에 동료 학생들이 모여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가운데가 손가락만 넣으면 열 수 있는 버튼 시스템. /중도일보 DB
<속보>=지난 3월 세종시 풋살장 골대 전복으로 인한 초등생 사망 사고와 관련, 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이 형사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도일보 3월 14·15·24일 연속 보도>

26일 세종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세종시 고운동 소재 근린공원 공공 풋살장에서 초등학생 A 군(11)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팀장, 책임자 등 모두 2명이 5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대전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현재 검찰의 수사 보완 요청에 따라 경찰이 추가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시 내부 징계 절차가 착수될 예정이다.

당시 A 군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풋살장의 자동 개폐 장치에 손을 뻗어 문을 열고 진입한 뒤, 야외 활동을 하다 넘어진 철대 골대에 머리를 다쳐 사망이란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의 야외 공공 체육시설 안전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누구든 손만 뻗으면 출입문 자동 개폐기에 손쉽게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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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가 공공 체육시설 안전 점검·보완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보호대가 설치 된 골대와 출입구 자동 개폐장치 가림막 추가 설치 모습.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제공
시는 사고 이후 즉각 시설 점검 및 보완에 나섰다. 우선 풋살장 내 골대의 전도 방지를 위해 모래주머니를 임시 설치했다.

6월엔 예산 5270여 만 원을 신규로 배정, 투입해 시설 정비 작업을 본격화했다. 시는 1460만 원을 투입해 고운동 솔뜰 근린공원 풋살장 등 8개소 22개 골대의 고정 작업과 44개 포스트·기둥에 보호대 설치를 완료했다.

사고 다음 날인 14일과 21일엔 오가낭뜰 1·2 풋살장 등 5개소에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가림막 추가 보완 작업(176만 원)을 진행했다. 가림막 사이로 손을 뻗어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풋살장 출입문 원격관리시스템 정비(3534만 원)도 마쳤다. 지난해 12월 솔뜰 풋살장·농구장과 월하리 제1야구장에 원격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한두리대교 족구장과 도란뜰근린공원 풋살장, 동운정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올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영상·방송장비 점검 및 미작동 장비 보수, 추가 설치 작업을 마쳤다.

더불어 시 체육시설 조례상 이용자 안전 주의의무 조항을 명시해 통합예약시스템 내 안전수칙 게시, 주의사항 숙지절차를 신설했다. 체육시설 내 현수막 설치와 게시판 정비 작업도 벌여 시민 안전의식 개선 노력도 펼치고 있다.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더불어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전의식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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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망사고 과정에서 누구나 손만 넣으면 열릴 수 있는 구조가 문제시됐다. /중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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