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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검거된 현금수거책을 중부경찰서에 인계하고 있다.(사진 제공=대전경찰청) |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서부서 형사 이진웅 경사는 8월 13일 낮 12시 16분께 대전 중구 아파트 단지 앞 상가에서 택시에서 내려 주변 건물을 촬영하며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A씨(30대)를 목격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이 경사는 뒤를 쫓았고, 아파트 단지에서 A씨가 피해자 B씨(50대)로부터 쇼핑백을 건네받는 장면을 확인했다. 추궁 끝에 쇼핑백 안에서 현금을 발견하고 즉시 관할 경찰서에 출동을 요청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의심상황임을 설명했지만, B씨는 평상복 차림의 형사를 쉽게 믿지 않았다. 이 경사는 보이스피싱 담당 동료 경찰과의 전화 연결로 보이스피싱 사례를 설명하도록 한 뒤 약 10분간 피해자 설득 끝에 신뢰를 얻었다.
현장에 출동한 중부서 경찰에게 A씨를 인계한 이 경사는 피해금 1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떠났다. 피의자로 입건된 A씨는 현장에서 "1건당 5만원씩 받은 아르바이트를 하러왔다"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금수거책이 범행의 전모를 알지 못했더라도,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범죄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통상 현금수거책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이정우 서부서 경감은 "보이스피싱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가족들에게 알리지 말고 혼자 있는 환경을 만들게 한다"며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등 전화를 받게 된 경우 적어도 가족에게 알리고 경찰에게 알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승찬 수습기자 dde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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