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을 이재관 의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제한 기준 두는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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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을 이재관 의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제한 기준 두는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승인 2025-11-29 09:32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이재관의원_프로필(최신)
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은 비슷한 목적의 제도인 지역사랑상품권과 달리 가맹등록 시 매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근 일부 대형마트나 병원, 약국 등의 고매출점포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연매출 200억원 이상인 종로구의 한 약국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운영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관 의원은 9월 중기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매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이 시행되면 신규 가맹점의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으며, 가맹 유효기간 동안 매출 기준이 초과할 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다음 해에 가맹 자격이 말소된다.

이재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대로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운영되도록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보호와 취약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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