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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본계획 수시변경(항만정책과)에 포함된 격렬비열도항의 계획평면도. 사진=해수부 제공. |
격렬비열도항(충남 태안)과 진촌항(경남 통영) 등 신규 연안항 2개소에 대한 최초 항만기본계획을 넘어 기존 대산항과 광양항, 부산항, 울산항을 포함한다.
격렬비열도항은 충청남도 태안에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영해기점 도서인 북격렬비열도에 위치하며, 서해 해양영토 수호를 위하여 2022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인근에 어업지도선과 해양경찰청 함정이 수시로 순시하며 불법 어업을 단속하고 있으며, 이번 항만기본계획을 통해 헬기착륙장이 포함된 부두시설이 개발되면 해양 영토 수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진촌항은 경남 통영시 사량면 사량도에 소재하는데, 격렬비열도와 함께 2022년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방파제를 연장·보강하고, 신규 여객부두와 차도선부두, 소형선부두를 건설해 선박 접안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고 통영지역의 관광 및 어업 거점항만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으로 담겼다.
향후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적기운송과 관광수요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산항과 울산항의 경우, 배후에 위치한 발전단지에서 소비할 연료 수급을 위해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신규 시설을 반영했다. 대산항은 배후 화력발전소의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암모니아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변경됐고, 울산항은 배후 LNG발전단지의 LNG·수소 혼소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저장탱크 및 부두시설이 새롭게 반영됐다.
부산항은 해경전용부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접안을 위해 평면배치 계획으로 담겼고, 광양항은 배후 물류단지 개발에 따른 지원을 위해 신규 석유화학 부두를 반영했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새롭게 연안항으로 지정된 격렬비열도항과 진촌항은 해양영토 수호의 첨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에 변경된 대산항, 울산항, 부산항, 광양항과 같이 친환경에너지 인프라 관련 산업을 포함한 지역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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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본계획의 수시 변경 대상에 포함된 진촌항의 계획평면도. 사진=해수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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