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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자동 해지된다.
보험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사고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다만 사고 발생 시 본인 부담금 5만 원이 적용된다.
보험금 청구는 휠체어코리아 누리집(www.wheelchairkorea.com) 또는 전화(02-2038-0828, ARS ①번)를 통해 가능하며, 청구 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최원철 시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행 약자를 위한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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