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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푸르지오3차APT 앞 도시계획도로 모습. (사진=박승군 기자) |
당진시 송악읍은 2021년 반촌리 994번지 도로점용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2024년 8월 서산지청에 고발당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자 벌써부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보 8월 25일자·9월 2일자 15면 보도)
당진푸르지오3차지역주택조합(이하 푸르지오)은 당시 송악읍 반촌리 도로점용허가 담당자와 시청 도로과·도시과 공직자들을 고발했고 조사에 곧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고발인은 푸르지오3차지역주택조합이며 피고발인은 송악읍, 도로과, 도시과이고 고발 내용은 '진입로 및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것이다.
푸르지오에서 신청한 주택사업은 민선7기 K 시장 임기 중인 2021년 8월 23일 주택과 통합 심의를 거쳐 송악읍 반촌리 푸르지오 주택사업과 교통영향평가를 함께 승인했다.
하지만 시 도로점용허가 관련 부서인 송악읍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도로라는 전제는 묵살하고 조건이 맞지 않는데도 푸르지오 앞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변경)를 내주므로 외부 인사 또는 윗선 개입 의혹의 불씨를 키웠다.
또한 점용허가를 연장하는 과정도 법대로 하지 않았고 연장 신청 기간이 지난 도로점용허가는 당연히 취소했어야 함에도 이를 억지로 연장하는 악수를 뒀다.
그 무렵 송악읍이 2022년 7월 19일 진행한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를 보면 일시점용이 당조 2021년 2월 16일~2022년 1월 31일로 돼 있던 것을 2021년 2월 16일~2022년 12월 31일로 변경했다.
문제는 연장 허가를 검토한 날짜가 2022년 7월 19일이므로 그 전에 접수한 2022년 2월 1일~7월 16일 사이에 접수한 신축건물 설계변경은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한 이후라서 연장을 할 수 없는데도 도로점용허가서 날짜를 2021년 7월 19일로 변조해서 연장한 것이 들통이 났다.
이렇듯 연장 일자를 변조하면서까지 점용허가를 연장해 준 것은 특혜이고 꿍꿍이가 있으며 공무원이 법을 위반한 것이고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률 관계인 K씨는 "공무원이 명백히 법적 권한을 벗어나 허가를 내줬고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며 "감사원 조사요청이나 행정소송(허가 취소) 등 대응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푸르지오 건너편 근린생활시설 준공과 관련해서도 도로가 없는데 APT 사유지로 들어가 회차하는 것으로 준공을 처리한 것도 꼼수이고 특혜이며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며 향후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푸르지오 입주민 동대표 L씨는 "APT 입주민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다"고 격분했다.
또한 "시청의 미온적인 태도도 이해가 안되며 결탁이 돼 있지 않고서야 특정인을 편들어 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므로 신속한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도 있어야 한다"며 "부실 수사나 근린생활시설 편을 들어 도로 끝부분에서 U턴을 인정하면 677세대 입주민들은 교통법규 위반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푸르지오에서 당시 송악읍장을 상대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원들이 업무 처리를 할 때 규정과 순리대로 할 뿐 일부러 법을 어기거나 어느 한쪽을 편들어 준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푸르지오는 2024년 8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관련자들을 고소했고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처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급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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