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최근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손해를 구제하기 위해 '배액 손해배상'을 핵심으로 하는 법개정안을 추석 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의가 아니라도 중과실이 인정되면 허위조작 보도로 보고, 고의·중과실로 추정되는 경우 언론사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대기업 등 권력층은 법원이 언론중재위 결정을 취소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언론노조·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 등 언론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허위 조작 여부는 수년 뒤에 밝혀진다"며 "손해배상 청구 때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권력에 대한 언론 감시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인 등 권력층을 견제·비판하는 기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여지를 열어두는 것은 언론 취재 행위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허위 보도로 인한 시민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신문·방송 등 전통 미디어의 경우 사건·사고 외 일반인에 대한 보도는 극히 제한적이다. 명예훼손 등을 형사 처벌하는 법체계도 이미 갖춰져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수혜는 정치인 등 권력층에 돌아가고, 국민의 알 권리는 제약될 가능성이 크다. 권력은 언론의 비판에서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언론의 비판이 사라진 권력은 부패하기 쉽다. 민주당이 논란 많은 법안을 숙의 없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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