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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목원의 국유화 이후로도 세종시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여미전 의원실 제공. |
더불어민주당 여미전(비례) 시의원은 8일 오전 열린 제10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 조성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제언하고자 한다"라며 이 같은 지적을 쏟아냈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직후로도 소유권은 충남도, 인허가권은 세종시란 아이러니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데서 근본적 원인을 찾았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사실상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지난 6월 말 속수무책으로 민간 매각 추진이란 사태를 맞이한 점도 다시 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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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전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가장 큰 문제는 충남도만 실익을 챙기는 구조에서 찾았다. 산림청 소관 국유화가 현실화할 경우, 충남도는 정부로부터 부지 매각 대금으로 360억 원을 선지급 받은 후 향후 10년간 분할납부로 약 3500억 상당의 지속적인 재정수익을 얻게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정작 세종시는 난개발을 막았다는 명분만 가지고 실질적 소득을 얻을 게 없다는 게 여 의원의 판단이다.
세종시의 소극적인 태도도 질타했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가 인허가권을 보유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관리나 매각 권한은 모두 충청남도에 있다는 현실 인식만 반복하고 있다. 휴양림 존치와 새 시설 조성 또는 재정 보상 등 어떤 종류의 확약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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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면 동림산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이의 효과는 ▲대전시 나눔 숲 자연휴양림 : 생산유발 502억, 부가가치 168억, 소득유발 117억, 고용유발 339명 효과 ▲인제군 자작나무숲 : 연평균 30만 명 관광객 유치, 441억 경제 효과, 330개 일자리 창출 등 다른 지역 사례에서 찾았다.
여 의원은 "2023년 자연휴양림을 위한 국고보조 사업이 일괄 중단되면서, 동림산 조성도 보류됐다"며 "포기할 것이 아니라 금강수목원의 국유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협의해 동림산 휴양림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 요청도 강력하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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