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학폭 예방 교육 실효성·대학 사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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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학폭 예방 교육 실효성·대학 사업 점검

  • 승인 2025-11-10 17:46
  • 신문게재 2025-11-11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교육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효성, 대학 라이즈 사업, 충남대-공주대 통합 등에 대한 교육 현안 질의가 쏟아졌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대전교육청을 대상으로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시 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두고 효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예산이 2023년에는 5억 1000만 원, 2024년에는 5억 5000여만 원이 반영됐지만, 예산이 늘었음에도 지난해 학폭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다. 특히 같은 기간 초중고 중 중학교 학폭 신고 건수가 많았는데, 접수 건수가 늘어난 것에 비해 실제 피해 응답률은 저조해 실태 점검이 필요하단 것이다.

김진오(국민의힘·서구1) 의원은 "지역 내 중학교의 경우 2023년과 2024년 사이 학폭 접수 건수 증가율은 19%였지만 피해 응답률은 0.1% 증가한 수준이었다"라며 "교육 당국은 가해자를 선도하는 목적도 있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유하는 목적도 있지 않냐. 피해자가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학생들의 체험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로 현장체험학습을 간 초등생이 버스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일선 학교마다 현장체험학습을 줄이거나, 없애는 분위기가 형성된 탓이다. 당시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맨 앞에서 인솔하면서 처음 한 번만 뒤를 돌아본 것이 '주의 의무 위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교사들의 부담이 커지자, 대전도 지역 내 초등학교 150여 곳 가운데 절반가량만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것으로 조사 됐다.

민경배(국민의힘·중구3)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 대응 지침이 개정돼도 구체적인 현장 매뉴얼과 법적 보호장치 부족해 교사 책임 면제 규정이 있어도 학교 현장에서 적용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다"라며 "학생들의 체험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사에게 무작정 책임지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현장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 11월 7일에 열린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처음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특히 현재 대학 라이즈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 대전 지역 라이즈 센터가 대전시 산하기관인 테크노파크 산하에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장차 대학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독립화와 전문 인력 보충이 필요하단 것이다.

교육위원장인 이금선 의원(국민의힘·유성구4)은 "라이즈 센터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있는 직원의 채용이 필요하다"라며 "대학사업의 지방 이양 확대에 따른 시비 예산 편성이 필요한데 규모에 대한 점검도 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선정에 따라 충남대와 공주대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대전시의 통합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진오 의원은 "최근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통합절차 지연으로 D등급 평가를 받아 지원 예산 30%가 삭감될 예정이라 대전도 우려스럽다"며 "통합 성사를 위한 신속한 협의체 구성이 급선무로 보인다"라고 제언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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