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아산시에 따르면, 호우 피해 직후인 7월 22일,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충청남도는 '도 특별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8월 17일, 정부의 복구계획 기준이 확정되면서 정부 위로금의 추가 지급이 결정됐고, 이에 따라 도 특별지원금과 정부 위로금이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변경된 주요내용으로 주택 전파·반파 및 농업 분야에서 정부기준(재난지원금 + 위로금) 합계액에서 기존 도 특별지원금에 부족한 부분을 충당한다. 다만, 소상공인 분야의 경우 당초 업체별 1600만원(정부지원 1000만원 + 도 특별지원 600만원)에서 정부지원금에 포함된 도 구호금 200만원에 대해 도 특별지원금으로 대체해 업체별 1400만원으로 변경·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제도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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