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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
이번 부과 대상은 토지 및 주택(2기분) 6만4221건으로, 총 부과액은 127억 400만원에 달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고지서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이메일이나 위택스, 간편결제앱을 통해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세자들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앱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나 고지서 기재 가상계좌 이체, 홍성군 지방세 ARS(☎142211)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재 재산세팀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군민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납기가 지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등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 부과 기준에 따르면, 6월 1일에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매수자에게, 6월 2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매도자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295, 1664)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총무팀)에서 받고 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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