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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안전보건협의체 대면회의<제공=경남교육청> |
이번 협의체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국 최초로 교육청이 직접 운영에 나선 사례다.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부담을 덜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간 60일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학교 단위 협의체를 꾸려야 했다.
하지만 일정 조율과 운영의 어려움으로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 주관의 통합 협의체를 신설했고, 수급 업체가 참여해 취지와 운영 방안, 작업 시 주의사항, 재해 대응 절차 등을 논의했다.
교육청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의견 반영을 강조했다.
참석이 어려운 업체의 경우 위임장이나 서면 의견서를 제출해 의견 누락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통합 협의체가 모든 학교 특수성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과 규모에 따라 위험 요인이 다른데, 일괄적 논의로는 현장별 차이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면 참여가 어려운 업체가 서면으로 의견만 제출할 경우, 작업자의 실제 목소리가 희석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협의체 운영을 정례화하더라도 사고 이후의 사후 관리까지 담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단순한 회의 체계 구축을 넘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조치까지 책임지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분기별 현장 점검과 작업자 직접 참여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협의체 논의가 실제 현장 안전으로 이어지려면 이중 구조의 소통 창구가 요구된다.
신승욱 안전총괄과장은 협력과 소통을 강조하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약속했다.
통합의 틀이 만들어졌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그릇이 더 단단해야 한다.
회의실의 합의가 작업 현장의 안전으로 번역될 때 진정한 제도의 의미가 완성된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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