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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불공정한 건설관행을 개선하고 건실한 업체의 공사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의 등록 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지자체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군은 건설업관리시스템(CIS)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225곳 중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 등록 기준 미달 의심 43개 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에 앞서 군은 이달 초 대상 업체에 실태조사 및 소명자료 안내 제출 공문을 발송했다.
군은 업체에서 제출한 결산 재무제표, 기술인력현황표 등에 대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자료 검토와 현장 조사 후 등록 기준 미달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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