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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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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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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기각 결정문 |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해당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2월 감사원의 공익감사 종결, 7월 충청남도의 주민감사 청구 각하에 이어 세 번째로 사업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확인한 판단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 신청인들이 주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된 주차면 수 논란은 이미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 관계 기관에서 검토가 완료된 사안이다. 감사원은 지난 2월 "예천지구 주차장이 충분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시가 불법주정차 대수를 과장한 사실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실제 예천지구 주요 도로의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서산시 전체의 15%에 달한다. 이는 해당 지역의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서산시 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호수공원 일대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지역사회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산시 예천동 호수공원상가번영회 소속 한 시민도 "감사원과 법원 등 여러 기관이 이미 사업의 정당성을 확인했다"며 "하루빨리 사업이 완료돼 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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