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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17일 열린 제2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발의를 하고 있다.(아산시의회 제공) |
김미성 의원은 17일 열린 임시회에서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와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휴장일을 기존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했다. 또, 입실 시간은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퇴실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낮 12시로 조정해 이용객들이 여유로운 퇴실 준비를 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캠핑장 이용객들이 11시 퇴실 시간으로 오전에 급하게 철수하는 일이 많았고, 가족 단위 이용객들은 오전에 더욱 여유가 없는 게 현실" 이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하길 바란다" 고 밝혔다.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도 17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은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4호'에 따라 등록된 민간정원 중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 민간정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아산시가 정원문화 확산과 관광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맹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기관과 민간정원 운영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이라며 "특히, 민간정원에 대한 요금 감면 제도는 전국 최초 사례로 정원문화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명노봉 의원과 천철호 의원은 배달,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등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골자로 하는 '아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권리구제 및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실질적 지원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료 지원은 연10만원 규모, 약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 검토 중이며, 예산과 정책 여건에 따라 향후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윤원준 의원은「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 피해와 질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변경·해제 ▲금지구역 내 표지판 설치 ▲피해예방 및 관리 대책 수립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규정 등의 조치가 담겼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과 시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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