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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신고돼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불법 건축물. (사진=독자 제공) |
18일 서산시에 따르면 서산시 예천동에 위치한 대형 마트에서 수백 평 규모의 불법 건축물이 적발됨에 따라 강력한 행정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서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건축법 제11조·14조·20조를 위반한 연 면적 935.11㎡ 규모의 불법 건축물 17동이 확인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시정명령 사전통지, 행정처분(시정명령), 시정 독촉 및 이행강제금 계고, 사법기관 고발 조치까지 단계별 절차를 진행했으며, 지난 5월 총 3,099만 7,520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며 현재 전액 납부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은 안전사고 위험과 도시 질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더욱 힘 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건축물이 계속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 제5항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서산시 관내에서는 가설 건축물 및 무단 증축과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신문고와 '온통 서산' 등 다양한 신고 창구가 활성화되면서 민원 제기가 쉬워진 것이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3년 간 서산시 위반건축물 적발 건수는 2023년 134건, 2024년 112건, 올해 8월 말 현재 기준 125건이 적발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 더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서산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적법한 건축물 관리로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 신고가 늘어나면서 행정 업무량도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관내 불법 건축물 단속과 안전 관리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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