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22일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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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22일 스타트

고액 자산가로 판단되는 248만명 우선 제외
소득 하위 90% 국민 대상 1인당 10만원 지급
22~26일 출생연도 끝가지 기준 요일제 적용

  • 승인 2025-09-21 10:29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민생22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시작한다.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45만원을 지급한 1차 소비쿠폰과는 달리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하위 90% 선별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약 506만명 중 고액 자산가로 판단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을 우선 제외했다. 고액 자산가 기준은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공시가격 약 26억원, 시세 약 38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보유)을 넘는 경우다.

정부는 여기에 나머지 258만명을 선별하기 위해 올해 6월 본인 부담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으로 컷 기준을 정했다. 외벌이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속 가구원 모두가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 7450만원 , 2인 가구 1억 1200만원, 3인 가구 1억 4200만원, 4인 가구 1억 7300만원, 5인 가구 2억 300만원이다. 건보료를 각각 합산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특례를 적용했다.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4인 가구는 4인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기준인 60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2차 소비쿠폰 신청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 온라인은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2차 소비쿠폰 신청은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차와 함께 11월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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