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배방 폐철도부지 불법 컨테이너 철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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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배방 폐철도부지 불법 컨테이너 철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박차

끝내 자진 철거 안 한 컨테이너 4동 행정대집행

  • 승인 2025-09-22 09:24
  • 남정민 기자남정민 기자
6. 아산시, ‘배방 폐철도부지’ 불법 지장물 행정대집행 단행
아산시가 '배방 폐철도부지' 불법 지장물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다.(사진 아산시제공)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배방 폐철도부지 활용사업' 부지 내 불법 지장물(컨테이너 4동)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부지에는 한때 30여 개의 불법 지장물이 있었으나, 아산시가 지속적인 자진 철거 안내와 홍보를 펼친 결과 올해에만 20개 이상이 자진 철거됐다. 이번 대집행은 끝내 철거되지 않은 컨테이너 4동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경찰서·소방서·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용역업체 등 총 28명이 투입돼 안전사고나 관계인과의 마찰 없이 마무리됐다.



철거된 컨테이너는 현재 아산시에서 보관 중이며, 6개월간 보관 후 처리될 예정이다. 이 기간 소유자가 확인되면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반환된다.

김창환 아산시 미래도시관리과장은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빠른 시일 내 도로와 주차장을 조성해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마련하고, 주변 상권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산시의 이번 행정대집행은 단순히 불법 지장물을 정리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개발 사업의 정상 추진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린 조치로 평가된다. 지속적인 자진 철거 유도와 대집행 병행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보여주었고,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해 주민 신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향후 도로·주차장 조성과 상권 활성화는 배방 지역 도시재생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철거 과정에서 소유자 보상 문제나 행정 비용 회수 절차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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