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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일 기자(논산) |
이는 단순한 감정적 비난을 넘어,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자유로운 토론과 발언의 권리 자체를 짓밟은 폭력적인 행위다.
자유발언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의원들은 이 시간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대안을 제시하고 동료 의원, 그리고 시민과 소통한다. 하지만 이날의 폭언은 5분 자유발언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품격에 먹칠을 한 잘못된 행위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이러한 사건이 어쩌다 벌어진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하와 혐오의 언어가 공적인 공간에서 아무렇지 않게 터져 나왔다는 사실이다.
‘미친년’이란 단어는 상대방의 발언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인신공격과 모욕으로 5분 자유발언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데 사용됐다. 이는 또한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매도하며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저열한 행태다.
이번 사건은 동료에 대한 비난을 넘어,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회라는 공간에서 겪어야 하는 무형의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사례다.
의회는 시민을 위한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는 곳이지, 감정적인 비난과 모욕이 오가는 싸움터가 아니다. 5분 자유발언을 짓밟은 이 폭언에 대해 의회 차원의 엄중한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또한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을 계기로 공적인 언어의 품격과 상호 존중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때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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