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실시간 번호판 영치 인식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동원해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쳐, 지방세를 비롯해 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의 차주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문 교부와 함께 지방세 현장 납부 및 자진 납부를 진행 · 권유했다.
시 관계자는 "납세 형평을 위한 조치들이 체납액 자진 납부로 이어져 더욱 성숙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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