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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 년 1 월부터 2024 년까지 순찰 근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례는 모두 3건이었다 .
징계 사유는 근무일지 미작성, 순찰표 허위작성, 근무지정 누락 등으로 모두 '직무태만' 에 해당하지만 처분 수위는 감봉 1개월 1건, 견책 2건에 불과해 사실상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실제 사례를 보면 2022년 인천해경서 소속 하 모 경감은 파출소 근무일지 미작성과 야간 휴게시간 편법 작성 등을 방치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
2021년 여수해경서 강 모 경사는 함정 당직 중 순찰표 3장을 허위 작성하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으며, 2020년 울산해경서 박 모 경위 역시 순찰 근무를 지정하지 않은 채 일지를 작성하다 적발됐지만 모두 가장 낮은 단계의 '견책' 에 그쳤다 .
어 의원은 "해양경찰의 복무 점검과 징계는 국민안전과 직결한 문제인데 최근 5년간 점검은 연평균 8회에 불과했고 적발한 징계도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렀다"며 " 이런 수준으로는 현장 기강확립은 커녕 반복적인 안전사고를 막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
특히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에서도 영흥파출소 근무일지에 야간 휴게시간을 허위로 기록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
당시 드론업체가 새벽 2시경 구조 요청을 했을 때 파출소에는 이 경사와 팀장 두 명만 근무 중이었고 결국 이 경사가 홀로 출동해 희생으로 이어졌다 .
어 의원은 "해양경찰관 약 1만3000명을 관리하는 해경 감찰관은 고작 116 명에 불과해 감찰관 1명이 112명 이상을 담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 이 같은 인력과 제도로는 현장의 기강 해이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해경이 기본적인 복무규율 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비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해경의 복무 점검 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인력확충과 제도개선을 통해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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