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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주재로 개최된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민선8기 제7차 정기회의가 지난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다. |
협의회는 재정 자율권, 인사·조직 운영권, 입법·정책 결정권 등 지방정부가 확보해야 할 핵심 권리를 제시하며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제도 틀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정책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과 관련한 정책 세미나, 공동 연구용역 추진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방정부의 자율적 인사·조직 운영권과 관련해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는 정부가 산정한 기준을 초과한 인건비를 집행한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삭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7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8년 폐지됐으나 2022년 다시 규칙을 개정하면서 부활했다.
협의회는 "복지·안전·산업 등 지자체의 행정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2년 수준에서 기준 인력을 동결해 지자체의 복합적 행정수요를 외면한 채 오히려 벌칙을 가하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향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기준인건비 문제를 비롯한 주요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건의하는 등 국가적 개헌 논의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여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권한을 보장받아야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며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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