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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제공=창원시> |
시는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고 기존 오피스텔과의 형평성을 맞추며, 상업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경우 추가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면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준공 전까지 완료해야 했던 기부채납 의무 규정을 완화해, 이행담보 증빙서류 제출 시 준공 후에도 이행이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변경은 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소유자와 수분양자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민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부채납 대상이 공공시설 전반으로 규정돼 주차장 외 다른 시설로도 이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공간 증가는 제도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또 기부채납 이행 시점을 준공 후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이행 담보 확인과 정기 검증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이번 제도 변경이 주차난 해소와 도시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행정과 민간 모두가 투명한 이행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길은 열렸지만, 그 길이 막히지 않으려면 실천이 따라야 한다.
행정의 설계가 주민 생활 속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제도 개선이 된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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