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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업 홍보물.(음성군 제공) |
군은 7월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로, 주민등록상 법정 주소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건물 내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 우편물·택배·고지서 전달 정확도를 높이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도 가능하다.
군은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 44개소를 대상으로 기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8건에 대해 직권 부여를 완료했으며, 9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상세주소는 건물주나 임차인이 정부24 또는 군청 민원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거쳐 법정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군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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