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군민안전보험 피해보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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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군민안전보험 피해보상 범위 확대

  • 승인 2025-09-30 11:46
  • 나재호 기자나재호 기자
서천군 청사
서천군 청사


서천군이 군민안전보험 피해보상 보장 범위를 확대 운영한다.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이번 조치로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다양한 재난과 사고, 범죄 피해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성폭력과 강력범죄 피해 보상 항목이 새로 추가돼 자연재해, 교통사고뿐 아니라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최대 5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25년 신규 보장 항목은 성폭력 범죄 피해보상금 최대 500만원,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최대 500만원 등이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 개개인이 별도 가입 절차없이 자동 가입되며 기존 민간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해 군민들이 부담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18년 도입 이후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매년 지급 건수와 지급금액이 늘어나며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보험금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이뤄지며 군민들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김기웅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의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 안전을 위해 보장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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