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국가가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조치다.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은 1961년 사회정화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보건사회부가 전국의 고아와 부랑인 등 1,700여 명을 충남 서산군에 집단 이주시킨 뒤, 폐염전 부지를 개간하도록 강제노역을 시킨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폭행, 감시와 통제, 인권침해가 잇따르며 '국가 주도의 강제수용 사건'으로 기록돼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는 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다"며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의 고통 치유와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에도 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 5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이번 109명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은 그 연장선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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