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경찰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관련해 국정자원 직원 1명과 현장 작업자 등 4명을 입건했다. 사진은 합동감식반이 화재조사를 위해 진입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
1일 대전경찰청은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사건 관계자 12명을 조사해 그중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국정자원 직원 1명과 배터리 이전작업 업체 직원 2명 그리고 감리사 1명을 입건해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5층에서 CCTV 25대의 영상을 확보하고, 화재지점의 전산실에서만 21대의 CCTV 영상을 제공받아 현재까지 분석 중이다.
이를 통해 경찰은 전산실 발화 시점을 9월 25일 오후 8시 16분으로 특정하고, CCTV영상 기준으로 화재 현장에 총 11명이 있었다고 파악했다. 또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연결된 전력은 당일 오후 7시 9분께 차단기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자원 측은 배터리 이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배터리에 전기공급을 차단했다고 밝혀왔고, 40분 후 배터리에서 발화가 시작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찰은 배터리에 공급되는 전력은 화재가 발생하기 67분 전에 차단기를 내리는 방식으로 단전되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불이 난 전산실에 전력 차단기가 여러 개라는 점에서 화재 원인과의 관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식 결과가 나오고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화재지점에서 수거한 배터리 6개 외에도 5층 전산실에서 발견된 전동드릴과 전지가위, 벨트형 공구꽂이 등을 수거해 함께 국과수에 감식 의뢰했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현재까지 12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현장 작업자들은 전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유사한 업종에서 전부터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배터리 이전 작업에 필요한 필수 자격기준이 있는지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입건된 이들이 화재발생 원인에 관련 있다고 여기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과실이나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지는 수사에 관련된 사안이라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불이 난 배터리를 다루기 전에 실제로 전기가 차단되었는지, 방전 등의 안정화 시간을 가졌는지, 부상 당한 작업자가 어떤 작업 중이었는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김용일 형사과장은 "화재피해 복구에 지장 없는 차원에서 수사하고 있으나, 일부 당사자가 소환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지는 않다"라며 "확보된 증거물을 분석하고 감정하면서 필요 시 수시로 현장에 임장 합동감식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