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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은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추석 연휴와 대조기 해양·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태안해경이 아치내해변 고립자를 구조하는 모습. 태안해경 제공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오는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추석 연휴와 대조기 해양·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기간 낚시어선 이용객은 평시 대비 3배 이상 증가해(2024년 낚시어선 활동객 평시 896명, 추석 3033명), 각종 사건·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이번 명절은 긴 연휴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해루질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대조기는 지난 9월 백중사리보다 조석간만의 차가 더 크고, 조류 흐름이 한층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물때를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활동할 경우 고립이나 익수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태안해경은 대조기와 추석연휴기간 사고 예방을 위하여 5일부터 12일까지 연안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간조시간에 맞추어 갯벌·갯바위·출입통제구역에서의 순찰 강화, 재난예경보시스템 활용 물 때 안내 및 안전수칙 방송 등 예방활동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안전한 연안활동을 위해 갯벌체험 시 물때 시간 확인, 2인 이상 함께 활동, 갯바위와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 자제 해안가 등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는 주차 금지, 모든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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