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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않아 안전 관리망 밖에 놓인 약 32만 명의 치매 환자를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 제안은 행정안전부 지정 검토 과제로 선정돼 오는 10월 20일 행안부 사무관 및 위원들에게 공식 설명될 예정이어서, 전국적인 교통 안전 정책의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논산시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장기요양보험 제도 간의 관리 공백이다.
현재 치매 환자에 대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는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환자(약 60만 명)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등급을 받지 못한 약 32만 명의 치매 환자들은 사실상 운전 적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운전면허 취소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2025년 1월 70대 치매 환자가 운전 중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이러한 ‘관리 사각지대’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논산시는 이들이 운전대를 잡는 것은 곧 도로 위의 잠재적 위험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다.
더 큰 문제는 치매 진단 정보의 부처 간 미연계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이 내려져도 해당 정보가 운전면허 관리를 맡은 경찰청에 즉시 통보되지 않아 운전면허 관리에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논산시는 이를 운전면허 적성검사 사각지대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진단했다.
논산시가 제안한 중앙규제 개선안은 명확하고 강력하다. 치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고 가족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3가지 핵심 방안은 다음과 같다.
▲치매 진단 정보 경찰청 통보 의무화 : 보건복지부 산하 병원에서 치매 진단 시, 해당 정보를 경찰청에 즉시 통보하도록 법적 의무 부여 ▲수시 적성검사 대상 기준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여부와 관계없이 치매 진단을 받은 모든 환자가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관련 법 개정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치매 진단 및 운전 적성검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등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운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치매 환자 본인과 가족의 불안을 줄이고, 사고 처리 및 피해 보상에 드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이라며, “논산에서 시작된 이 작은 목소리가 법 개정으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지키는 모범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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