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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청사 |
이 사업은 청년 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결혼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가운데 부부 모두가 1년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부부당 총 1000만 원으로, 영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5년에 걸쳐 분할 지원된다. 신청은 해당 부부가 청구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정착장려금을 신청한 임모씨(31·영동읍거주)는 "결혼을 결심하면서도 일자리나 주거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군청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서 큰 힘이 됐다"며 "영동사랑상품권으로 생활비도 보탤 수 있어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비롯해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인생 첫 컷 돌사진 지원' 등 다양한 청년·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책임지는 '1억 원 성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저출생 및 인구감소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영동=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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