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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세종시의회 제공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란희)는 13일 논평을 통해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신청사 신축과 관련해 '세종 이전을 전제로 한 검토 필요성'이 공식 제기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법 개정 시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히는 등 "정부 차원의 긍정적 입장이 확인됐다"며, 이는 사법부의 세종 이전 논의가 제도권 내에서 본격화되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법원 세종 이전과 관련해 '법 개정 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강주엽 행복청장이 후속 답변에서 "세종에는 약 33만 평의 가용부지가 남아 있어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은, 세종시가 사법부 이전을 수용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 "세종은 행정부가 이전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진행 중인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사법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삼권의 균형과 수도기능의 완성이 가능하다"며 "대법원 이전 논의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서초동 신청사 신축 계획은 수도권 과밀을 심화시키고,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비효율적 사업임을 재차 짚었다.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이번 논의가 일회성 제기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국회와 정부가 법·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실질적인 이전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사법부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 과제의 제도화와 실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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