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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어기구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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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계약서류 공동보관 및 공동업무 관리'로, 이는 1개 업체가 여러 명의를 빌려 입찰에 분산 참여해 낙찰률을 높이는 수법으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형 부정 납품' 사례다. 적발된 업체 수는 2020년 54곳에서 2025년 9월 현재 183곳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영업장 미운영'으로 적발된 업체는 145곳, '타 공급사 또는 미등록 배송 차량 납품' 사례도 41건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실제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임의의 창고를 통해 납품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은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와 aT는 납품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정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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