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Q&A] 사내근로복지기금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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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Q&A] 사내근로복지기금 ②

  • 승인 2025-10-23 14:16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고용노동청
Q.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과정과 필요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기금 설립은 노사협의회 의결이나 사업주의 결정으로 합의 후,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진행됩니다.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를 신청해 인가증을 교부받고,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합니다. 등기 후에는 기금법인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또는 고유번호증)을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명의의 예금 계좌를 개설하면 법적 효력을 갖는 복지기금이 완성됩니다.



Q. 기금의 조성 방식과 주요 활용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기금은 일반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세전 이익의 5% 수준을 기준으로 조성하지만, 기업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주택자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녀 장학금,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 행사, 체육·문화활동, 복지시설 설치, 우리사주 구입 지원 등에도 쓰이며, 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조직 만족도 제고에 기여합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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