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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대전동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이달 24일 동부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대전A고 학교운영위원장 B 씨와 지역위원 C 씨에 대한 심의가 열린다. 두 위원에게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학교 교사 세 명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최초 사건은 5월 27일 발생했다. 학운위원장 B 씨의 자녀가 실습수업 중 칼에 베이는 사고를 입으면서 당시 수업 교과교사와 보건교사, 담임교사가 응급조치와 후속조치를 이행했다. 진단서 기준 해당 상처는 가로세로 1㎝, 0.5㎝가량이다. 학생은 실습 이후에도 실습에 참여할 정도였다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그러나 B 씨는 교사들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며 감사와 징계를 요구하며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학교응급상황대응점검컨설팅 결과 교사들의 조치와 대응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B 씨는 9월 10일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또 학교장을 통해 교사가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1학기 때 벌어진 사건이 여름방학을 지나 2학기까지 이어지자 해당 교사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교사 중 한 명은 임신 12주 차 유산했으며 다른 교사들도 불안과 우울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이들은 학교 관리자에게 악성 민원을 보고하며 학교 민원 전담팀으로 이관을 두 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후 교사들이 교권보호위원회에 교권 침해 구두 신고를 한 뒤에야 관련 행정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A고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원전담팀 이관 요청에 대해 비전자문서로 접수했고 동부교육청에 전화해서 교권침해에 대한 절차를 안내받고 교원들에게 안내했다"고 말했다.
24일 열리는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교권 침해가 인정되면 B 씨와 C 씨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다. 2025년 4월 개정된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6조)에 따르면 "위원이 임기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았을 때" 자동으로 위원자격을 잃는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육청이 부당하고 악의적인 민원에는 적극 대응해 교사들을 보호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켜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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