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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6월부터 피해 회사의 경리과장인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법인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계좌를 통해 자녀 학원비 등 개인적 용도로 총 58회에 걸쳐 3억6251만원을 임의로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약 3년 동안 58회에 걸쳐 약 3억6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초범인 점, 약 1억80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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