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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쉼터에서 장애인을 학대해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아산시에 위치한 성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쉼터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24년 3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3명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인데도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감금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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