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27일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하면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성인으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줄 알면서도 숙박업소에서 간음했다"며 "피해자의 어린 나이나 피해정도를 볼 때 죄질이 썩 좋지 않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판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인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