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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7월 1일 평택시 한 빌라 자전거 보관소에서 잠금장치 없이 세워놓은 자전거 1대를 절취한 뒤 같은달 10일 성환읍 단독주택 차고지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쪽의 보관된 지갑에서 현금 11만원을 훔친 혐의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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