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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박용갑 의원실 |
전동차 배치 기준이 없다는 이유라고 하는데, 대구교통공사는 배치 기준이 없어도 만약을 대비해 수십 여대를 설치했고, 돌발상황에 대비해 선로작업용 모터카에라도 설치한 인천과 부산대구교통공사와 대조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증가추세인 철도 전기화재에 대비해 '각 철도 운영회사별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 배치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서울 등에서 발생한 철도 전기화재의 원인은 열차 엔진룸에 설치된 리튬배터리나 열차 내부와 승강장 등에서 철도차량 탑승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 등으로 밝혀졌다.
전기화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열차 내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를 모두 배치한 곳은 SRT 편성당 전기소화기 소형 1개와 휴대용 12개, 질식소화포를 1개씩 배치한 (주)에스알(SR)뿐이었다. 한국철도공사는 질식소화포 889개를 열차에 821개, 67개 광역전철 지하역사에 68개를 배치했지만, 전기소화기는 도입을 미루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철도 운영회사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대전교통공사와 광주교통공사, 우이신설선 운영사인 우이신설 도시철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운영사인 지티엑스에이운영㈜ 등은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 도입 계획이 전혀 없었다. 대전교통공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았고, 도입 계획도 없다’는 자료를 박 의원실에 제출했지만, 역시 의무사항이 아닌 대구교통공사는 모두 42개의 전기소화기를 배치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철도차량 안전기준과 철도시설 안전기준을 신속히 개정해 국내 모든 열차와 승강장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이 인증한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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