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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0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1월 피해자에게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그때부터 2023년 8월까지 131회에 걸쳐 합계 8억원 이상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자영업자에 대한 투자, 카페 창업 등을 빙자해 10년이 넘는 기간 피해자로부터 8억원이 넘는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 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고인을 믿고 장기간 투자금을 지급했던 것인바, 피해자가 느낀 피고인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편취금 중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해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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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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